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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당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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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보려면 3~4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또, 한 설문조사를 보면 23%의 응답자가 해외로 나가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틀니보험, 물론 하면 된다. 전문가의 의견도 시행 당사자의 생각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본인부담 50%로도 60%, 70%로 올려도 된다. 상악이든 하악이든 하나만 급여로 해도 된다. 5년에 한번 하자는 것, 평생에 한번 하는 것으로 못할게 뭔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안될 게 뭐가 있겠는가? 관련 업무를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든 이 사람이 담당했다가 저 사람 담당해도 아무 관계없다. 틀니사업이 유권자들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의 소산이고 의학적인 결과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치적인 결과만 나오면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안 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좋아할 테니까….

 작년 전문의 배정 문제 때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던 공무원이나 이번에 틀니 급여에 대해 갑자기 말을 바꾼 공무원이나 모두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 3,288억원이라는 예산은 정해진 것이고 치협이 반대한다면 치협에 적대세력인 불법네트워크들에게라도 맡길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들에게 치협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인가? 의사들은 그들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저렴하게 실현시켜주는 고급 노동자인가?

 치협도 분만 삭이고 있을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치협을 무시하는 것 같다. 매년 반쪽이 되는 건강보험 급여비 인상은 물론 전문의 배정 문제, 면허재신고제, 그리고 틀니 급여화까지 너무 양보해 온 것이 아닌지. 우리도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자.

 zero-base에서 복지부와 당당히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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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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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