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 FDI 예산위 위원 당선

URL복사

이지나 FDI 위원은 재선 성공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지나 前 회장이 위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나 前 회장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해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금 확인했다.


치협에 따르면 정국환 국제이사는 FDI 예산위원회 위원직에 92.6%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FDI 예산위원회 위원 선거는 FDI가 지정한 국가의 치협에서 대표자를 추천한 뒤,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하는 형식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나이지리아, 파라과이가 각 1명의 대표자를 추천했다.


이지나 위원은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3일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재선에 성공했다. FDI 치과임상위원회는 치과 임상뿐 아니라 각국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 감염관리 등 여러 분야의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주요 위원회 중 하나다. 이 위원은 앞선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FDI 총회에서 위원으로 당선됐으며, 향후 3년간 또 다시 FDI 위원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 위원은 “FDI 위원에 재선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응원을 보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치과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국내에 알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