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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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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법조항만 보아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A안과의원에는 클린룸 수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B안과의원의 클린룸 수술실을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甲이 B안과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B안과의원에 있는 동안, B안과의원의 의사 乙이 A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진찰, 수술 및 검사 등)하면서 甲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甲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의사 乙이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임에도 의사 甲이 한 것처럼 보험자 등에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합계 8,268만6,35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甲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의사 甲은 이러한 협진의료는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의사 甲의 진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진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당해 의료기관에 내원할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을 불러 대신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이하 ‘외부 의료인’이라 한다)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규정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환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만이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에 상주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의사 甲은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 시사점
이와 같이 법원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타 의료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진료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로 원외처방전 등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의료법 제39조의 경우 해당 법 문언만 보아서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법 관련 조항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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