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2

URL복사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2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치과의원·일반의원은 업종 특성상 정기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 한 번이라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과 차별을 두어 발행하는 경우 선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정기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성실이력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더라도 선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치과의원·일반의원과 다른 업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최종소비자 대상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 신고가 일반적이었고 일부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기준 개인사업자 조사는 수입금액 규모나 조사중요도에 따라 조사2국 또는 세무서 조사과로 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사2국은 7명, 세무서는 3명으로 조사팀이 구성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내로 진행되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정기조사 보다 조사기간이 길며 개인사업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국세청의 치과의원·일반의원에 대한 조사방법과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금액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출액, 소득, 외형과 같은 개념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