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8.2℃
  • 구름조금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8℃
  • 흐림대구 9.6℃
  • 맑음울산 11.4℃
  • 구름많음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많음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공개와 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정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었을까? 그해 말까지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듬해였던 2022년 초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소송단 대표인 서울지부 회장을 대표 참고인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인 의견서와 PT자료를 준비했다. 동시에 수십 쪽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준비하였다. 수 주 이상을 여기에 매달렸으나 코로나19 악화로 공개변론은 5월로 연기되었다. 이 과정 중 치과 소송단과 변호인, 의과 소송단과 변호인들은 긴밀한 협력을 하며, 비급여 문제에 대한 뜻을 같이 하였다.

 

5월 헌재에서 마침내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헌재는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에 집중 질문하였고, 우리 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에게는 호의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 정부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와 묶어, 환자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처럼 양식을 만들었다.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부의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수시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환자의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가 수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고시를 근거로 하여 헌재는 지난주 비급여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위헌 4인, 합헌 5인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하루하루 비급여 진료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병의원들이 비급여 보고내역을 올리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올리는 건 1분이겠지만, 매번 그 내역을 적는 데는 환자마다 1분이 더 걸린다. 내역과 금액을 사실과 달리하면 과태료가 나오므로, 이제는 세무서가 아닌 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올 판이다. 제2의 세무조사가 생긴 셈이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이 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더해지면 정부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비급여 관리방안을 인프라구축단계(현재 단계), 관리기반단계(표준 진료기준 개발, 비급여 심사제 도입), 제도단계 (실손보험 연계) 등으로 구분해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있다. 앞으로 전개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한숨만 내쉴 후배들의 앞날이 밤잠을 설치게 할 따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