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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민국이 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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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대한민국에서 1월생이라면 3개의 나이가 있다. 법적인 ‘연 나이’, 이른 입학으로 ‘사회적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있다. 학생 때는 사회적 나이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1월생이라 학번을 말하거나 동기들 사회적 나이를 말하면 나이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냐고 하고, 법적 나이를 말하면 어려 보이고 싶어 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동기들과 친구로 지내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동갑 친구들과 셋이 모이면 서로 호칭이 꼬여 본의 아니게 ‘족보 브레이커’가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졌다. 나이에 민감한 한국의 서열문화에서 살아온 빠른 연생 사람들도 새로운 나이에 적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 나이 개념은 태중에서 보내는 열 달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더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다가, 지난 대선공약의 하나였다가 국정 과제에서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이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2살 나이를 먹고, 돌아갈 때 2살 어려진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최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친모는 출산 후 하루 뒤 신생아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태중의 아이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 사건에 이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건 보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29건이며 대부분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기 안전이 확인된 사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빠뜨리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6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록한 뒤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생신고제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과도한 행정적 업무를 떠맡고 있는 개원가에 또 하나의 행정적 업무가 늘어난 것이다.

 

본지는 의무화된 법률 등으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이번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전 6개월 동안 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고,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주장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논의하여,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선 때 필요한 공약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자동 전송법’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 느낌인가?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았던 연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기업일 뿐이다. 그런데 왜 찾아가지 않는 보험료를 돌려주려고 혈안이 되어있을까?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그렇기에 강제 원칙까지 주장하며 가지고 싶어 하는 국민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보험사에는 돈이고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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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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