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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민국이 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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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대한민국에서 1월생이라면 3개의 나이가 있다. 법적인 ‘연 나이’, 이른 입학으로 ‘사회적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있다. 학생 때는 사회적 나이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1월생이라 학번을 말하거나 동기들 사회적 나이를 말하면 나이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냐고 하고, 법적 나이를 말하면 어려 보이고 싶어 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동기들과 친구로 지내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동갑 친구들과 셋이 모이면 서로 호칭이 꼬여 본의 아니게 ‘족보 브레이커’가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졌다. 나이에 민감한 한국의 서열문화에서 살아온 빠른 연생 사람들도 새로운 나이에 적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 나이 개념은 태중에서 보내는 열 달을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 더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다가, 지난 대선공약의 하나였다가 국정 과제에서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이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2살 나이를 먹고, 돌아갈 때 2살 어려진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최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친모는 출산 후 하루 뒤 신생아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태중의 아이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 사건에 이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건 보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29건이며 대부분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기 안전이 확인된 사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빠뜨리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6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록한 뒤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생신고제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과도한 행정적 업무를 떠맡고 있는 개원가에 또 하나의 행정적 업무가 늘어난 것이다.

 

본지는 의무화된 법률 등으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이번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전 6개월 동안 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고,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주장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논의하여,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선 때 필요한 공약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자동 전송법’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 느낌인가?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았던 연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기업일 뿐이다. 그런데 왜 찾아가지 않는 보험료를 돌려주려고 혈안이 되어있을까?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그렇기에 강제 원칙까지 주장하며 가지고 싶어 하는 국민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보험사에는 돈이고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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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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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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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