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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회무철학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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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논설위원

정치철학에서 탐구하는 대표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①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②정부는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③과연 국가란 필요한 것인가?

④국가가 없어도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2017년 직선제로 처음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는 매번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외부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과 무관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동료들의 평안과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회무철학으로 치협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의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치협 회장의 이권을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물심양면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치협 회무의 방향 설정이나, 함께 회무를 수행할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과 같은 무형의 부분은 자신의 회무철학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국가는 아니지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성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면허번호 3만5,000번을 넘어선 현재 시점에, 국가의 세금에 해당하는 회비납부율을 고려해보고, 투표권 부여에 대한 조건에 충족하는 이들이 1만5,000여명이라는 사실로 미뤄보면, 국가와 비교할만한 구속력은 없는 듯하다.

 

그러한 정황을 감안해 정치철학의 물음에 치협의 상황을 대입해보고자 한다.

①치협 회장과 치협의 권력은 무엇인가?

②치협은 회원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③과연 치협은 필요한 것인가?

④치협이 없어도 회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선거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예전과 달리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사례들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치협 정관에 명시된 치협의 목적에는 회원 간 친목과 복지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즉 회원을 위한 권익단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회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선출직의 정당성’이고, ‘회무철학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회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행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집행부와 그 수장의 회무철학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이다.

 

공금횡령 의혹, 대관업무인지 사익추구인지 모를 의구심, 과도한 선거집착으로 인한 반공동체적인 결과물 등에 대하여 과연 내부적 타협이나 무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고차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설정된 회무철학의 공감이 대전제일 것이다. 만약 그동안 노출됐던 회무철학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실정법 위반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선출직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치협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철학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였고, 더욱 치열한 이해관계의 분야에서도 예외없이 투명성과 적법성의 높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치협이 회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큰 명분이 있지만, 현시점은 그러한 명분보다 더욱 중요한 대국민 이미지 관리의 측면이 부각되는 시대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회무철학과 그에 걸맞은 회원들의 공감대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이 치협 정관에 명시된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치협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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