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운명을 가른 건 우리의 선택이었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교사가 사망한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피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당 교사의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생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학부모면 어떠한 내용도 없다. 만약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나 병가를 허용하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서 문제를 은폐한다’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동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장 또한 피해 교사 편에 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교권 침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교사 권위의 실종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 권위의 실종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일 뿐,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상태에서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 학교를 배제한 학생 전수조사 등을 다시 재평가해야 할 때다. 교육 중립을 망가뜨린 교육 당국과 국가 기관들의 무분별한 교권 침해 상태에서 교사의 권위가 온전히 남아 있을 턱이 없고, 교권 침해는 그간의 교육 정책들의 잘못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원인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당국이 먼저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도 마찬가지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도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면허 박탈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16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22일 전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교사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도 앞다투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교권 회복으로 학교를 살려야 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교육자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이는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로운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료인 면허는 장시간 의료 지식을 공부하고 의료 기술을 연마하여, 인체에 대해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의료 기술을 갖추는 것이지 높은 준법정신이나 윤리 의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