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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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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논설위원

현재 치과계 안팎은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중앙회인 치협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전 후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치과계를 둘러싼 상황은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다.

 

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인 전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어 이제 11월 20일이면 시행된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최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된 의료인은 각 의료인 중앙회 등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법안 상정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며 일일이 거론했지만, 필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료인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선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있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의료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의 위법행위로 의료인면허까지 취소당하는 것이 과연 법리상 맞는 것인지 이미 법이 통과됐더라도 끊임없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의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개정 당시 의료인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의료인의 도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말하는 것일 뿐 그로인해 의료인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도덕적인 부채를 안고 법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적 발상이다. 즉 의료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의료행위 이외의 위법행위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입법취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치협이나 의협 등 의료인단체들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까지 이 법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아예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이 역시 이중·과잉처벌이 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이러한 강력 범죄자까지 의료인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내용이다.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이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 의료 이외의 위법행위로 면허를 취소시키고선 재교부 받으려면 의료인이 갖춰야 할 자질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이 개정법률 자체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렇다고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윤리교육을 받으라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애당초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 의사회 및 한의사회 등 서울 3개단체가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해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새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뛰고 있다니 마음 든든하다. 계속적으로 중앙회와도 공조하여 시너지 있는 활동를 기대해 본다. 재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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