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과목 총량제로 필수의료 살리자”

URL복사

총량제로 피부미용 등 인기과목 쏠림 방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필수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주장했다. 지역 내 진료과목 개원 가능 총량을 정해 피부미용 등 인기과로의 쏠림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로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둬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며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 우리나라도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 강화 문제가 빠졌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6%를 밑돈다. 지역의사제 신속 도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도입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