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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비자원과 손을 맞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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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공장형 치과’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인 단체인 서울지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원이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임플란트 치료만을 내세우는 일부 치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됐던 6월 초, 서울 강남과 서초의 치과 2곳이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자기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문을 닫은 일이 생겼다. 일명 ‘강남 치과 먹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 날짜만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듭된 사건들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고, 치과계 내부에서는 ‘공장형 치과’의 폐해가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막대한 광고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와 같은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캠페인을 시작한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추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소비자원의 사명처럼, 치과계는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치과 생태계로 복원해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을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장형 치과의 특징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우며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뜨린다. 이와 동시에 환자나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해 마케팅에 악용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모집하고, 치료가 시작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더 많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지는 끊임없이 공장형 치과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불법 의료광고에서 파생된 공장형 치과의 폐해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물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행정 당국에 신고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예전 강남 먹튀치과의 재판 결과를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2월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였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 사건으로 손꼽히는 당시 사건은 1,040건의 고소장과 700여 명의 피해 사실 확인과 이후에도 추가로 207명이 추가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났던 사건이었다.

 

이 재판 결과를 참고하여 올해 다시 재발한 두 건의 먹튀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장형 치과’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치과계가 합심해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생기는 불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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