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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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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논설위원

지난달 치협은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할 의사를 보였다. 기대해 보려 한다. ‘기대한다’가 아니라 ‘기대해 보려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선거관리규정을 수없이 개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흡할 거라고 하기에는 새로 구성된 선관위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에 ‘기대해 보려 한다’ 정도로 마음의 방어막을 쳐보는 것이다.

 

그만큼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제·개정이 절실하기에 반어적 표현으로 필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 곧이곧대로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규정을 다 바꾸었으면 한다. 지금의 규정으로는 현재와 같이 선거 후 고소·고발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교묘한 마타도어로 인해 선거결과가 뒤집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다. 마타도어로 인한 선거결과는 결국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혼돈상태로 협회를 몰고 가기에 협회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관련 규정은 가급적 촘촘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몰아넣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해도 선거기간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를 곧바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사라질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간 부정선거 사례로 선관위에 보고되었던 모든 경우의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 막을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선거인명부 공개나 출마자의 현직 임원 선거기간 중 직무 정지, 결선투표 폐지안 모두 통과되어 선거를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

 

특히 선거인명부 공개는 늦은 감이 있다. 매번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한 회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협회장을 고소하여 사법기관에서 시비가 진행됐던 것을 보아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협회가 상정했던 원안은 이름 등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안건이었는데 필자는 이에 한발 나아가 아예 선거인의 개인 전화번호와 치과병의원 전화번호, 치과병의원 주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와 출신학교 졸업 연도는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병의원 원장과 치과병의원 전화번호 공개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개원하는 치과병의원들은 이미 공개된 상태이며 원장 이름도 개원과 동시에 공개된 상태다. 문제는 개인 전화번호인데, 치협이라는 특정 집단에서 치르는 선거에 이를 공개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단지 법으로 허용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공개동의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봄 직하다. 아직은 설익은 주장에 불과하지만 방안을 논의하다 보면 툭하면 상대 후보에게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대는 고소 및 고발사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실상 선거 후유증은 마타도어의 폐해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치과계 선거가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순수함을 잃은 지 오래이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날조된 정보를 퍼다 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번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그물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물론 치협과 서울 등 일부 지부에서 회장단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면서 그 순기능에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 규정 탓만은 아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규정을 만들어도 선거에 임한 후보와 그 선거운동원들이 수준 높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치협 선관위의 역할이 그래서 기대되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치협 선관위가 되어 다음 치협 회장단 선거부터는 더 깨끗하고 수준 높은 선거운동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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