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4대 보험 살펴보기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모집 공고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근로조건이자 복리후생으로 명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는 사용자가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들어낸 사회보험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 4대 보험의 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인 206만740원(비과세 미설정)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약 21만1,307원이다. 각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급여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4대 보험료로서 원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담한 최종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보수월액, 이 중에서도 ‘과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4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차량 유지비·육아 수당·연구수당이 있으며,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급여에 반영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

 

 

2. 4대 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불량, 실수령액 등 근로자 각자의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길 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분명하게 존재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그 책임은 사업주가 고스란히 지게 되며, 4대 보험 소급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실무상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차명을 활용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효로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로서 4대 보험은 사업 운영에 있어 결코 뗄 수 없는 존재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월 급여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상황을 배려하더라도 추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