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0.0℃
  • 구름조금광주 9.9℃
  • 맑음부산 11.2℃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2.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1.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업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부터 그러한 근로자를 대응해야 하는 사업주, 지인, 친구의 하소연까지 사연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가 명시됐다.

 

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대처방법

진료 전 갑자기 상담을 요청한 신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장님, 김◯◯ 실장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저를 따로 불러 사소한 실수임에도 욕설과 함께 종이를 던져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녹취 파일 들어보세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조사 및 조치 실시를 지도하고, 사업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그 내용(조사 보고서)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시 통상적인 절차와 함께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실무적으로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큼,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전환 등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가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마지막으로 ‘정식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방법

그렇다면, 위 예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 행위자: 김◯◯ 실장

□ 피해자: 이◯◯ 신입사원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신입사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욕설 및 모욕을 주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 가능

 

위 예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했을 때, 이◯◯ 신입사원에 대한 김◯◯ 실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실제 조사에서는 몇 차례의 인터뷰 및 증거 검증을 거쳐 행위 내용 및 사실관계가 확정됨).

 

실무에서는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가지 되지 않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거나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처와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