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5.9℃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고전, 포르노, 선거비용

URL복사

최유성 논설위원

‘고전, 포르노, 정치자금’이라는 칼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척하지만 거의가 모르는 것이 ‘고전’이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의 알고 있는 것이 ‘포르노’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전처럼 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처럼 대하는 것이 ‘정치자금’이라는 내용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진리와도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만, 차라리 우리 주위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에 직선제가 도입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단지 귀찮은 행사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홍보행위와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광고홍보비용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의 식사비용 등이 그것이다.

 

거액의 사비를 사용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후보자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저 개인의 명예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는 공적 소명의식과 봉사의 정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0~15%의 득표를 얻은 후보에게 증빙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선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성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치협의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위한 ‘5,000만원 기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기탁금의 용도로는 홍보 포스터 발송료, 선거인 문자발송, 우편투표 및 모바일투표 이용료, 각종 인쇄비, 텔레마케팅 용역비, 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선거관리위원 회의 및 출장 수당, 회의 및 정견발표회 비용 등이다. 선거 이후에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게는 기탁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돌려준다.

 

후보자들은 기탁금 이외에도 더욱 많은 선거비용과 개인적 시간,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선거라는 행사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기탁금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라는 지성인들이 선거라는 행사를 후보자들의 ‘회장놀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공적 소명 의식으로 선거에 나선 것은 사실이고, 당선되어 그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이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정말 자신에게도 떳떳한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

 

재정 집행의 투명화는 당연하고, 회무의 방향성도 예전과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치과의사 집단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공공선’의 방향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장하는 모든 사안들마다 회원들의 권익과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개인 횡령 혐의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9,000만원 현금인출과 같은 유혹이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터지면, 후진국은 ‘사람’을 바꾸고, 선진국은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우선 치과계 선거의 ‘기탁금으로 사용되는 비용’부터 회원들의 회비로 사용하고,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자는 것이다. 비록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대의명분을 다시 숙고해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 큰 불행과 소모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척하는 ‘고전’으로 대할 것인지, 다 모르는 척하는 ‘포르노’로 대할 것인지, 그리고 ‘후진국’으로 남을 것인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심사숙고해볼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