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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복지의 갑(甲)과 을(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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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회가 학생주치의 사업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지 않은 공공의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강동구회는 강동구 보건소에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마치 치과의사회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듯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였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의료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로 건강을 본인이 노력하고 지불하여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리라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책임자인 정부가 의료에 관여를 하게 되는 수준을 지나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주자나 의료복지의 확대에 대한 공약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적잖게 오르내린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료복지의 확대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특정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료와 갈등이 생겨도 전체의료 공급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장지배력 즉, 공급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무의촌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모두 합해서 전체 의료기관의 10%미만이다. 의료비지출에서도 공공부분의 지출은 평균보다 한참 낮아 겨우 절반을 조금 넘는데, 그나마 그중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받는 건강보험료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정부는 무리한 의료복지 사업은 벌이지 말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정책의 실무자들은 한국 정부의 열악한 현실은 잘 모르든지 아니면 관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의약분업 사태나, 최근의 포괄수가제 갈등도 대표적인 예이다. 가까이는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5년 후 재 시술 의견을 무시하고 평생 한번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주치의사업도 4만 원으로 1년을 관리하라는 황당한 요구이지만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사회기여와 국민 구강보건향상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구 보건소는 이런 내막을 모르는지 구휼청이 환곡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갑을 관계는 일의 진척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관료주의적 법률만능주의의 시각은 더 많은 갈등을 발생한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정책이라도 공급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특별히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강하여 세부적인 부분은 그 전문가 집단만 가지는 정보일수도 있고 또 그 집단이 반대한다면 대체공급자를 찾을 수도 없다. 치과의사들이 거부한다고 간호사집단에 맏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정책의 실행에 있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간절히 요구된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고의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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