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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시간, 인사관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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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꼽을 수 있다.

 

●회식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원장님이 지시한 업무로 점심시간도 포기하고 일했습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치료가 길어지면서 원래 퇴근하던 시간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이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이 정도의 시간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내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으로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근로시간 개념에서 크게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소자를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유해위험작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는 법률 용어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른 직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A라는 근로자가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A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어느 날 회사 사정으로 6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1주 12시간까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과 관련된 케이스

근로시간이 맞는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 한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필수교육, 직무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고, 회사에 사전에 결재를 받은 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수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4)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고, 회사에 사전에 결재를 받은 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수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5)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출장가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동일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은 출퇴근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다르다.

 

지정된 숙소로 이동방법,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출국, 입국 절차, 비행대기 시간, 비행시간, 현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노사 모두 알아야 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 이후 칼럼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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