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6℃
  • 구름많음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9.1℃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시간, 인사관리(1)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 입장의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꼽을 수 있다.

 

●회식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원장님이 지시한 업무로 점심시간도 포기하고 일했습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치료가 길어지면서 원래 퇴근하던 시간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이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이 정도의 시간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내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으로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근로시간 개념에서 크게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소자를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유해위험작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는 법률 용어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른 직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A라는 근로자가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A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어느 날 회사 사정으로 6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1주 12시간까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과 관련된 케이스

근로시간이 맞는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 한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필수교육, 직무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고, 회사에 사전에 결재를 받은 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수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4)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고, 회사에 사전에 결재를 받은 후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수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5)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고,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출장가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동일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은 출퇴근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다르다.

 

지정된 숙소로 이동방법,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출국, 입국 절차, 비행대기 시간, 비행시간, 현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노사 모두 알아야 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 이후 칼럼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