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3.3℃
  • 구름조금서울 19.6℃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1.4℃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최근 의료관련 사업장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늘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와 합법채용, 두 가지로 개념을 나눈다.

=> 합법체류 :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채용 : 대한민국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별도의 신청을 완료한 후 채용한 경우.

 

국내 비자의 종류는 30여가지에 달하지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비자를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시 현재 소유 중인 비자 종류 및 국적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관할 부서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이며, 특정 비자는 고용노동청이 관리한다.

 

1. H-2(방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방문취업 비자는 주로 조선족, 고려인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취업은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2. F-4(재외동포)

방문취업으로 입국 후 특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다. 취업범위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활동만 가능하다(다만 2024년부터 식당에서의 단순노무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채용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3. E-9(비전문취업) : 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상

주로 동남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국에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이 비자는 먼저 한국 기업에 채용이 확정된 후 입국하는 절차로, 먼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는 H-2 비자와 차이가 있다.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4. D-2(유학)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 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자격의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고학력자가 많아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사업장과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만 체결) ②학생이 당해 계약서를 가지고 재학 중인 학교에 취업승인허가를 득함 ③계약서와 취업승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국에 최종 체류 외 활동허가서를 득함.

 

5. D-10(구직)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해당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도 출입국관리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인턴(단기 계약직)신분을 가지게 된다.

 

6. E-7(특정활동)

고학력 외국인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해외 마케팅,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외국에 있다가 E-7비자를 득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D-10에서 E-7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7.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해당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에 한해서는 내국인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

 

8. G-1(기타 / 난민)

해외에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으로 난민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다.

 

9. 관광취업(H-1)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비자 확인 후 단순업무에 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과 함께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사업장도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의 처리

 

구 분

원 칙

특이사항

건강보험

비자 및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

국내에 머무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정한 경우 외국인의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음.

국민연금

비자별 국적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가입대상자여도 귀국할 때 납부한 연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고,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국가가 있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비자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짐.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외국인 근로자 선택가능), 적용제외자로 나뉨

 임의 가입자는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 가능 함.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을 요청해도 불가.

산재보험

(산재보상)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하루를 일해도 예외 없이 의무가입.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