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장 조사 의무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조사 업무는 당 노무법인에서 빈번하게 진행하는 업무 중 하나다.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었고,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법에 명시됐다. 법이 시행되고 약 5년이 흐른 지금, 직장 내 괴롭힘법에 대한 인지도가 근로자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당 수준 높아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만약 우리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했고, 내부기관인 사업장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업주 및 관계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나 외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는 다루지 않았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를 불문하며, 괴롭힘 행위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인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었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구두, 또는 메일, 유선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주 및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조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물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담당 기구를 구성하거나 외부기관인 노무법인 등에 위탁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업주는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함부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행위자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사를 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시한다면?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사업장에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 사업주는 ①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②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다면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방법도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