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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장 조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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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회사 내에서 직원 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조사 업무는 당 노무법인에서 빈번하게 진행하는 업무 중 하나다.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었고,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법에 명시됐다. 법이 시행되고 약 5년이 흐른 지금, 직장 내 괴롭힘법에 대한 인지도가 근로자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당 수준 높아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만약 우리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했고, 내부기관인 사업장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사업주 및 관계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나 외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는 다루지 않았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를 불문하며, 괴롭힘 행위를 입은 당사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인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었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구두, 또는 메일, 유선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주 및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돼 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조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물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담당 기구를 구성하거나 외부기관인 노무법인 등에 위탁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업주는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함부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행위자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사를 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시한다면?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사업장에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 사업주는 ①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②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다면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방법도 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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