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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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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정휴일 중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법정휴일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 언급 없는 한 무급이 원칙.

 

 

1. 관련 법 규정 및 취지

(1)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주휴일을 의미한다.

 

(2) 취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에서 벗어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발생 요건

(1)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 A, B를 가정하여 설명해 보겠다(소정근로일은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임을 가정).

 

‘1주’는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한다. 근로자 A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기재했다면, 근로관계는 금요일까지만 유지되고,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하였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A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 근로자 B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일을 일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유지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B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 개근할 것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휴일, 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간혹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이 누적되어 누적된 지각시간이 1일 근로시간과 동일하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결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①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 ②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등이 있다.

 

3. 상용직 근로자

(1)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지급된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은 8시간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이렇게 산출된 48시간에 1달(약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 된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1일을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 2일(결근일 1일+주휴일 1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1일 8시간 근로자를 가정하면 (결근 8시간+주휴일 8시간) 총 16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2일 공제 또는 16시간 공제가 맞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결근 시 주휴일까지 고려하여 2일 또는 16시간을 공제하지는 않고 결근일수 1일 일할계산 또는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공제하고 있다.

 

(2) 시급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지급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별도 언급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시급의 20%가 주휴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시급에 120%를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자의 총 시급이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시급은 1만2,036원(최저임금 1만30원+주휴수당 2,006원 )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면, 상기 월급제 근로자처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시급이 낮아지게 된다(예를 들어, 결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출근한 날은 1만2,036원에서 주휴수당 2,006원을 공제한 1만,30원이 됨).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시급을 낮추지는 않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자의 총 시급에 결근한 날의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만 공제한다(결근이 포함된 주의 다른 출근한 날은 시급 변동 없음).

 

만약 1일 8시간 근무자가 1일 결근하였고, 시급이 1만2,036원이라면, 시급 1만2,036원에 8시간을 곱한 9만6,288원만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동일한 형태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근무하거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5.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적용 예외자

4주를 평균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해당 부분은 다음 호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 의욕은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 운영상 효율적인 비용 관리 및 근로자의 근로 의욕 상승을 통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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