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4.1℃
  • 구름많음강릉 13.1℃
  • 서울 15.2℃
  • 흐림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2.9℃
  • 흐림광주 22.9℃
  • 흐림부산 18.9℃
  • 흐림고창 22.4℃
  • 흐림제주 22.6℃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환자를 처음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초정밀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보통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상식선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나면 이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자마자 ‘이 환자는 얼마짜리 치료’라고 가격을 매기거나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는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진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주 큰 개인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치료결과가 최선의 진료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하게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도 설명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하다 보면 몰입이 깨지게 된다. 보호자는 진료 후에 뭘 물어도 대답도 안 준다고 항의를 하지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에서도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대면하면 그렇게 될까? 응급실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가 녹색구토를 해서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원하였다. ‘중장 이상회전과 꼬임’은 임신 중 태내에서 장의 회전 이상으로 소장이 꼬이는 것으로 심할 경우 장이 괴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하는 응급질환이지만, 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는 휴가 중이었다. 시간은 촉박하고 수술할 세부전문의는 없다면 그날 당직 외과의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했을까? 수술이 지체될 경우 신생아의 생명에 지장이 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응급수술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고 후유장애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고 배상판결이 났다.

 

이런 상황에 당직의사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환자 측에 배상을 해야한다면 모든 케이스에서 결과만으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 당직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으로 그냥 환자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에만 몰입했을 것이지, 이게 소송이 들어올지, 나에게 어떤 시련이 생길지 등의 다른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저런 문제가 응급상황에서 분초를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래진료에서도 너무도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치과원장이 환자를 만나면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 법적 필요요건을 따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치료결과에서 나타나게 된다.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불가항력적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런 악결과가 나타난 의료분쟁에 형사적 처벌을 낮추어 주는 것인데, 불가항력적이고 주의의무는 의학적 판단이지만 사법적 판단은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매 순간마다 의학적 판단보다는 절차는 맞았는지 내가 처벌받을 상황인지,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10명의 환자가 잘못 되더라도 1명이라도 진료를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