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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OF, 실습 중심 기본기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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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원 원장, 보철파트 필수 임상증례 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 성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지난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덴티스 문정캠퍼스에서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 3, 4회차 강연을 진행했다.

 

올인원 세미나는 베이직 코스로, 임플란트 보철의 이론적인 기초 강의와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상 채득, 바이트 채득, 상부 구조의 디자인 등 기본적인 임상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특히 매 회차별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는 수술 파트와 보철 파트로 구성되며, 보철 파트인 3·4회차는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나 원장은 이론 및 핸즈온 강연과 함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임상팁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이끌었다.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팁은 임플란트 보철을 시작하는 연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는 ‘Suture의 모든 것’과 ‘GBR의 기본 개념과 Bone graft material membrane 선택’을 주제로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의 수술 파트 강연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마지막 7회차에는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 연수생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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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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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