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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OF, 실습 중심 기본기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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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원 원장, 보철파트 필수 임상증례 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 성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지난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덴티스 문정캠퍼스에서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 3, 4회차 강연을 진행했다.

 

올인원 세미나는 베이직 코스로, 임플란트 보철의 이론적인 기초 강의와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상 채득, 바이트 채득, 상부 구조의 디자인 등 기본적인 임상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특히 매 회차별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는 수술 파트와 보철 파트로 구성되며, 보철 파트인 3·4회차는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나 원장은 이론 및 핸즈온 강연과 함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임상팁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이끌었다.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팁은 임플란트 보철을 시작하는 연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는 ‘Suture의 모든 것’과 ‘GBR의 기본 개념과 Bone graft material membrane 선택’을 주제로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의 수술 파트 강연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마지막 7회차에는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 연수생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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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열풍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현재 위치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OX는 AI 열풍과 함께 최근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한 만큼 이번 급락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번 급락을 단순한 조정으로 볼지,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지는 현재 시장의 위치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금리사이클 상으로 현재 미국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위험자산의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 중 하나였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종종 버블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SOX의 가파른 상승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SOX의 월봉 장기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SOX는 월봉 볼린저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최고점 기준으로 볼린저밴드 상단과의 이격이 약 20%까지 확대되었다. 월봉 차트에서 이 정도 이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30년간 유사한 사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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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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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낯설지만 가까운 행정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