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7.5℃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자의 날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 없이 휴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형태별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

유급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 1일분 임금(100%)을 의미한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100%)과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의 임금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하는지

(1)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전액 지급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시급제,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식상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간혹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유급휴일로 정한 취지가 다르다는 점 ②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허용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휴일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잘 숙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