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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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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 없이 휴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형태별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

유급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 받는 1일분 임금(100%)을 의미한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100%)과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의 임금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하는지

(1)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전액 지급된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시급제,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식상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간혹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유급휴일로 정한 취지가 다르다는 점 ②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허용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휴일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법령이 다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잘 숙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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