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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연차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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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여름이 훌쩍 다가온 만큼, 각 병·의원에서는 하계휴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개념

연차유급휴가 대체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도입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①근로자 대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므로,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각 직종 간 인사교류가 없거나 특정 직종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②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의 유효기간, 대체 근로일 특정, 적용 직종, 근로자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 대체 효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근로자의 개별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는 쉬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연차유급휴가 대체 시, 차감되는 휴가일수는?

 

※예시

A 병원은 6월 6~10일, 총 5일을 하계 휴가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차감되는 근로자의 휴가일수는? 단, 월~금 근무 가정,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하고, 쉰 근로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6/6(법정공휴일), 6/7(휴무일), 6/8(주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일인 6/9~10(월, 화) 총 2일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차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일이 된다.

 

5.  주의사항

만약 휴가일정을 지정해 임의로 근로자들을 해당 기간에 휴무하도록 했다면, 향후 근로기준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운영하거나, 휴가기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연차휴가신청서를 받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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