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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임금 지급 4대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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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업장의 경기불황 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대한 이해 미비로 노사 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기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①통화로 ②전액을 ③정기적으로 ④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전액 지급’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Q.  급여계산을 실수해서 약정된 월급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면 될까요?

 

A.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초과지급된 2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다만 원칙만 고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번호: 대법93다38529, 선고일자: 1993-12-28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기 판례를 실무상 ‘조정적 상계 법리’라 한다. 위 판례 내용에 따르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임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시점과 상계권 행사의 시기(초과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시점)가 임금의 정산이라는 의미에 맞게 밀접되어 있어야 하고, ⇨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사견으로는 최대 1분기(2~3개월)이내의 기간을 권장한다.

 

②상계할 금액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예고되어, 경제적 안정성을 해하지않아야 한다. ⇨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안정 확보’이므로, 공제할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사전예고해야 하는데, 만약 금액이 과도하다면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금액을 분할한후, 상계하는 것이 좋다.

 

위 2가지 요건의 충족이 불분명하다면 ‘임금 상계 요청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의 기본 인적사항 △임금이 초과지급된 시기 △상계할 총금액과 방법(일시공제 또는 분할공제) 등에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동의하였다는 내용 및 근로자의 서명을 기재해 서류를 보관하면,향후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을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법적 분쟁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해,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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