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4.1℃
  • 흐림강릉 25.2℃
  • 흐림서울 24.8℃
  • 구름많음대전 27.7℃
  • 대구 22.0℃
  • 울산 22.1℃
  • 흐림광주 27.9℃
  • 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8.7℃
  • 흐림제주 28.7℃
  • 흐림강화 23.6℃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7.0℃
  • 흐림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2] 불편한 나의 틀니, 그 해결 방법은···

URL복사

글 / 이화정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수복클리닉)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7월 1일 틀니의 날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틀니 치료가 단순한 보철 제작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틀니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시리즈 기고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틀니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틀니를 사용 중인 분들이 “언제 치과에 다시 방문해야 할지”,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렇게 달라졌다 – 내 틀니가 보내는 신호들

 

처음엔 잘 맞았던 틀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다. 자꾸 헐거워지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발음이 새거나, 음식물이 잘 낀다면, 그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

 

틀니는 구강 안에서 움직이는 보철물이다. 그런데 우리 입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틀니가 닿는 잇몸뼈는 저작 자극이 줄어들면서 점점 흡수되고, 그에 따라 잇몸 높이와 모양도 달라진다. 그 결과, 처음 제작한 틀니가 잇몸과 더 이상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무치악 환자의 경우 틀니 착용 후 1년 내에 평균 0.5~1.0㎜의 골흡수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에 내원해야 한다

 

틀니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기지 말고 꼭 치과에서 확인해야 한다.

 

■ 헐거움 : 틀니가 자꾸 빠지거나 움직여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 음식물 끼임 : 자주 끼는 음식물로 인해 잇몸이 자극을 받는다.

■ 통증과 붓기 : 잇몸에 상처나 압통이 생기고, 틀니 자국이 오래간다.

■ 발음 변화 : 말소리가 새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져 소통이 어려워진다.

■ 잇몸 궤양·입냄새 : 반복적인 염증이나 구취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용 습관이 아닌, 구강 내 생리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적절한 시점에 재조정하거나 틀니 내면 교체 등 보완 처치를 하지 않으면, 구내염, 저작불능, 잇몸 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 틀니는 전문가가 조정해야 한다

 

많은 틀니 사용자들이 집에서 틀니를 직접 깎거나 자르기도 한다. 실제로 손톱깎이, 니퍼, 사포 등으로 틀니를 자른 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틀니는 단순히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다. 교합면, 저작력의 분산, 연조직 압력 분포 등을 고려한 정밀한 보철물이다. 자가 수리 시 표면이 거칠어져 세균이 잘 붙고, 교합이 틀어져 턱관절에 무리를 주며, 작은 균열이 전체 파절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시 접착제나 순간접착제를 사용하면 점막에 화학적 자극을 줄 수 있고, 이후의 조정과 복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틀니는 의료기기이며, 전문가의 손길 아래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정기검진은 치료가 아닌 ‘유지의 시작’

 

틀니는 제작하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자동차처럼, 틀니도 ‘정기점검’이 필요한 장비이며, 환자의 구강 상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틀니 사용자의 정기검진을 최소 6~12개월 간격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검진에서는 틀니의 적합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 내 점막 질환, 잇몸뼈 흡수, 구강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안의 작은 관심이, 삶의 큰 변화를 만든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함께하는 ‘틀니의 날’

 

틀니는 단지 치아를 대신하는 보철물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와 명확한 발음, 사회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삶의 도구이다. 지금 사용 중인 틀니가 예전보다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익숙함에 속아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치과를 찾아 점검을 받아보자.

 

대한치과보철학회는 ‘틀니의 날’을 통해 틀니 사용자와 가족, 보호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과 정보 제공을 통해, 틀니는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쓰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료 장치’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

 

입안의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의 큰 차이를 만든다. 7월 1일, 스스로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보자.

 

 

 

 

 

 

 

 

 

 

이화정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수복클리닉)

치과보철과전문의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보부 위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