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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임금 지급 4대원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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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임금 지급 4대원칙에는 전액지급원칙 이외에도 ①정기지급원칙 ②통화지급원칙 ③직접지급원칙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3가지 원칙을 살펴보려 한다.

 

1.   통화지급원칙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단,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기지급원칙

근기법에서의 정기지급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지급 수당은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접지급원칙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사건번호:87다카2803)에서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을 임금채권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 지】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족이나 차명계좌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한 상황이라면 ‘차명계좌(친족계좌)로 지급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서’를 서명받은 후, 대신 지급하기도 한다.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43조 위반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요청서 수령과 같은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직접지급원칙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단, 해당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계좌라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4.   주의사항

간혹, 근로자의 신용불량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유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후 국가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방해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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