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임금 지급 4대원칙(2)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임금 지급 4대원칙에는 전액지급원칙 이외에도 ①정기지급원칙 ②통화지급원칙 ③직접지급원칙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3가지 원칙을 살펴보려 한다.

 

1.   통화지급원칙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단,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기지급원칙

근기법에서의 정기지급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지급 수당은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접지급원칙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사건번호:87다카2803)에서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을 임금채권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 지】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족이나 차명계좌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한 상황이라면 ‘차명계좌(친족계좌)로 지급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서’를 서명받은 후, 대신 지급하기도 한다.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43조 위반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요청서 수령과 같은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직접지급원칙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단, 해당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계좌라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4.   주의사항

간혹, 근로자의 신용불량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유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후 국가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방해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