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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네트제 급여 운영 중 4대보험료 변동 시 논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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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변동되고, 상한액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네트제 체계에 대한 질문을 다수 받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려 한다.

 

Q. 올해 입사 때 세후급여를 기준으로 급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27만7,650원 => 28만6,650원) 되었다고 사업장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할 거라고 해 7월부터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경우 합법인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네트제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이 세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

1. 세후 기준 급여로 계약(네트제) 즉, 4대보험료가 변동되어 세후는 변동 없는 급여체계다. 세후에 맞게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귀속분을 결정(서로 협의에 따라 병원 또는 근로자 귀속으로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한다.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안분정산을 실시한다. 이러한 체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급여체계로 볼 수 있다.

 

2. 무조건 세전 기준(그로스제)으로 계약 후 4대보험 근로자분, 소득세는 무조건 근로자가 부담하는 체계로, 법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가장 적합하다.

 

3. 처음에는 세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 후 그로스제로 운영, ‘1번’이 추후 소득세 문제나 퇴직금, 급여인상 등과 관련해 사업장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급예체계다.

 

이처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2번’이 아닌 이상 모든 건 서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문제는 협의를 했다고 해도 법상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퇴직금을 세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퇴사 후 세전 금액기준으로 청구하는 등)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세후 금액을 몇 만원 인상하면 경우에 따라 세전 금액은 몇십 만원이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도 변경되는 등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질문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방적으로 세후 금액 기준이었으니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사업장에 원만하게 다시 이야기해서 위 3개 유형 중 어느 것인지, 정확히 어떠한 계약이었는지(또는 다른 개념일 경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급여가 책정되는지 등) 확인 후에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하다.

 

네트제 급여체계는 항상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급여체계다. 과거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서로 손해 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바로 전문가 상담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도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네트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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