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이면 으레 휴가를 써서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 같은 설렘이 있다 보니, 사업장마다 하계휴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관련된 문의 또한 다양하다. 이번 호에서는 하계휴가 관련 질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하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는 하계휴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즉 사업주가 하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2.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차감해야 할까?
하계휴가를 운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휴가계(원)를 받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하계휴가일이 곧 연차사용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계휴가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약정휴가로 정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에 대한 내용(휴가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에 따라 하계휴가를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상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차원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장도 간혹 있다.
3. 하계휴가를 전 직원이 같은 날 다 같이 쉴 경우, 연차휴가로 볼 수 있을까?
일부 치과에서는 하계휴가를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한 번에 쉬도록 하고, 치과도 같은 기간 휴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음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경우
②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휴가계(원)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여 특정일을 연차로 쉬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4. 하계휴가비를 지급했는데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경우 하계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어야 한다. 만약 하계휴가비가 별도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보며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하계휴가비 지급 근거를 별도 규정으로 두고 매년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왔다면, 이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하계휴가비에 대한 케이스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이슈가 있다면 전문가의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