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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명함 돌리기는 불법”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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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경찰고발 1년여만
의료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 송치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종로 일대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한 모 광고대행사 직원 C씨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유인 행위를 자행한 모 치과원장 K씨에 대해 경찰이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고발 1년여만에 검찰에 송치된 것. 이로써 소위 ‘명함’ 돌리기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홍보실장 명함을 들고 종로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명함을 돌린 C씨. 그가 돌린 명함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C씨는 이 명함 사진을 중고거래 플랫폼 D마켓에 올려 불법광고까지 자행한 것. 서울지부는 C씨의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상담을 요청했는데, C씨는 “5만원만 내면 임플란트, 틀니 아래 위 전부 해준다, 끝날 때까지 (추가) 비용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2월 11일 경찰은 광고대행사 대표로 보이는 L씨와 직원 C씨, 그리고 해당 치과원장 K씨를 의료법 제89조1호, 제56조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와 의료법 제56조2항 제11호,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치과 K원장은 광고대행사 대표로 보이는 피의자 L씨에게 월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등 문구로 명함을 제작한 L씨가 C씨를 고용해 불법으로 명함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K원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억2,918만500원을 지급받았으며, 환자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씨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위 사실은 인정되나, 이 명함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받았다거나 금품 또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부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경찰 수사로 확인했고, 검찰 송치로 이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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