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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퇴직과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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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최근 입사 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구한 인력이 퇴사하면 재채용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오늘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와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30일 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혹은 사전에 근로계약상 퇴직 절차 위반 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민법 및 근로기준법은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로 귀결되므로 근로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퇴직 절차 위반 시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고, 기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2. 실제 발생한 손해 청구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판단해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실익이 크지 않다.

 

3. 퇴직처리 반려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1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가 많다. 그러나 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 통보기간 또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조항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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