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지각한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직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부분은 당연한 복무규율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지각하는 직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각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고, 그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각한 직원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삭감

지각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삭감은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삭감은 실제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임금삭감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다른 방안으로 지각비(벌금)를 걷는 경우도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연차사용 또는 결근으로 처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68207-157, 2000.1.22.). 즉, 지각의 누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경우라면 연차 또는 결근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누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1일의 연차 또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가로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각과 결근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제도에서 결근으로인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지각한 날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로 실시

1시간 지각한 직원에게 1시간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해, 지각시간과 연장시간을 1:1로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 지각한 날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당일의 출근과 퇴근시간만을 조율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가능하다. 반면, 다른 날 1시간 연장근로를 하도록 했다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연장근로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마다 직원의 지각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는 병원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자는 불가피한 사정(예를 들어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 등 천재지변, 버스·지하철 파업 및특정 단체들의 열차시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으로 억울하게 지각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있다면, 사규 등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경고장 발송, 시말서 제출)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지각으로 인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에 대한 실무적인대처는 이번 호에서 다룬 방안들을 참고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