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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치과에서의 외국인 채용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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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치과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필자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치과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코디나 가이드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2. 외국인의 상황

①현지에 살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②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구인활동 중인 외국인 ③이미 비슷한 곳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준비 중인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업 비전문비자(E-9), 동포 방문 취업비자(H-2)는 단순 노무직으로 치과에서 채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동포비자(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하면 된다.

 

3. 현지에 살면서 한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

이 경우 한국에 관광비자로 3개월씩 체류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채용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수익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면접 정도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채용이 확정되면, E-7(특정활동 등 전문비자) 등 채용비자를 취득한 후에 근로를 시작해야 한다.

 

4. 한국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구인활동을 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외국인은 D-2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치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학교에 허가를 받고, 다시 출입국관리국에 채용허가를 받아야 근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주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방학 등에는 근로가능 시간이 늘어남).

 

졸업 후 구인활동을 하는 비자는 D-10(구직, 인턴비자)에 해당한다. 역시 채용 전 출입국관리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단기 인턴으로 근무하다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E-7비자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5. 비슷한 곳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 준비 중인 외국인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현재 소지 비자를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하면 되는지, 상기 사례와 같이 출입국관리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채용해야 한다.

 

점점 치과시장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자 시스템에는 이러한 외국인 채용 환경이 바로바로 적용·수정되지 않을 수 있다. 비자 관련 문제는 한번 위반하면 외국인과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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