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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10월 23일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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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1. 근기법 제37조 지연이자

(1) 개정 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10.22 개정 : 2025.10.23. 시행)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근기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5.4.8 개정 : 2025.10.23 시행)

 

(2) 변화된 내용

개정 전의 근기법은 퇴직 시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근기법 제37조 각호를 신설, 1호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가산, 2호는 매월 임금 지급일을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 가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재직자의 경우, 매월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았지만(민법에 따른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10월 23일부터는 매월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으므로, 임금 외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1) 신설 법령

제43조의 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10.22 신설 : 2025.10.23. 시행)

①임금 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②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④사업주의 재산상태

 

(2) 신설 내용

신설 법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유형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의 고려사항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10월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의 취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임금은 생계수단이므로, 약정한 시점에 전액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히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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