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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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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치협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로 협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본다.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말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공화국’이라 할 만큼 권한대행의 역사는 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사퇴했을 때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미 부통령 장면이 사퇴한 상태였고 부통령 다음의 승계 서열이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1962년 3월 22일 물러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이 되어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633일간이나 재임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나 직무정지 사태 때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을 때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고건 국무총리,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을 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다가, 그마저 탄핵소추되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다.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헌법 및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권한대행은 행정 유지 외의 정치적 판단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론과 헌법 제71조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 만큼, 법적 제약 없이 동일하게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면 허용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시적이고 대통령과 비교하면 헌법적 정통성이 낮으므로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긴급한 외교 결정, 안보 관련 대응, 예산 집행 등은 허용되지만,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인사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치협도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회원은 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치과계 미래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줬다. 지금 치과계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비상 상황이다. 직무대행은 먼저 치과계 전체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회장 직무대행은 그간 집행부에서 극한으로 대치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여, 오직 회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협치의 물꼬를 트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할 것은 신속하게 결정하여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회원이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것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아니다. 회원이 바라는 역할은 ‘숨만 붙어있는 상태’인 최소한의 협회 기능 유지만 바라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협회 회무에 대해 잘 아는 직무대행이 치과계 미래를 위한 황금 시간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직무대행은 회원 모두가 불안해하는 치과계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치과 건강보험 분야 상근 부회장으로 지내온 경력으로 치과계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치과계가 안정되고 그나마 대다수 회원이 숨통을 트고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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