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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인건비 신고 종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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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치과를 포함한 사업장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 인건비 신고의 종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건비 신고는 노무와 세무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필자가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기 내용은 법상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니고 필자의 개인적 구분법이니 실무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상용직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이에 속한다. 4대보험은 당연 가입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이 제외되고 65세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고용보험)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 제외 등 예외 사유가 있다.

 

2.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소득자

상용 근로자 중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 가입되어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입하기도 한다. 건강, 연금에 미가입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용직 일용소득자

매월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고 한 달에 7일 이하 정도로 일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하게 된다. 단, 매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두 달 연속 근무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연금(매달 8일 이상 근무 또는 임금이 월 220만원 이상)도 가입하게 되므로 신고가 번거로운 일용직보다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일용소득세가 적용되어 일급 기준 15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금액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신고 방법이다. 단, 원칙적으로 일용직 비과세는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페이닥터 중 주 1, 2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해 달라는 경우도 가끔 있다.

 

4.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3.3% 사업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가끔 근무일자가 짧거나, 근로자가 원해서 편의상 3.3%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편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는다(배송직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예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노무자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노무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5. 22%(8.8%) 기타소득자

노무자가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22% 공제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이고, 8.8%는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이다. 실무에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때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부한 기타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알고 노무자 측에서 300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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