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편의가 윤리를 앞설 때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최근 한 환자가 “기구 소리가 너무 무섭다”며 수면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수면치료의 장점을 보고 왔다고 했다.

 

요즘 인터넷에는 ‘수면치료’를 홍보하는 치과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포털 사이트에 ‘치과 수면치료’를 검색해보면 ‘의식하진정요법’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와 블로그가 넘쳐난다. 대부분은 낮잠을 잔 듯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거나,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며 수면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는 환자의 공포와 불안, 통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임상 현실 속에 있다. 특히 소아나 장애인 환자, 중증 치과공포증 환자, 장시간 복합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정치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진정요법은 환자의 협조를 높이고, 술자의 집중도를 유지시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과 무관하게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혹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술의 난이도나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면서 치료받자’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정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반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자면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마약류 권하는 치과의사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치과가 스케일링과 같은 간단한 시술에도 케타민,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수면치료’라는 이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우리 치과계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마약류 사용뿐 아니라 의료의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방사선 사용에서도 피폭으로 인한 해(harm)보다 진단·치료로 얻는 이익(benefit)이 커야 한다는 정당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모든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되면, 마치 치과계 전체가 비윤리적 관행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다. 이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안전과 윤리적 진료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폄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의식하진정요법’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치료수단이다. 그러나 경미한 치료에 남용된다면, 정당하게 진정요법을 사용하는 의료진까지 의심받게 되고, 정작 진정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보다 앞서 치과계 내부에서 마약류 진정제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임상적 적응증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또한 자율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치과의료 현장에서 ‘수익’보다 ‘안전’을, ‘편의’보다 ‘윤리’를 우선하는 의료인의 자세를 회복하는 일이다.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는 그 기본 원칙을 지켜낼 때 더욱 굳건해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