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000만원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 등 거짓청구 26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약 7개월간(2024년 7월~2025년 2월)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26개 기관이다.
이번 거짓청구 기관 26개소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을 넘는 요양기관은 7개소였으며,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기관 2개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4개소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개소였다.
그중 거짓청구금액 최대액은 7억3,569만원이었다. 26개 기관의 총액은 23억1,380만원이었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899만원이었다. 청구 금액 중거짓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47.41%였으며, △20% 이상 30% 미만 2개소 △10% 이상 20% 미만 4개소 △1% 이상 10% 미만 17개소 △1% 미만 2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