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12월 4일부터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짜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획감독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서는 ‘가짜 3.3’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만 17명인 대형 치과인데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직원은 5인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