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치과 병·의원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을 것이다.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결부될 수 있기에 변경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임산부의 연차사용에 대한, 자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사업장에 임산부가 없더라도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변경 전 (여성고용정책과-5187, 2018.12.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변경 후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근거
노동부에서 자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연차 휴가사용도 적게 감축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민원제기가 많아,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하기 3가지를 들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님
■법률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통상근로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및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
3.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계산 실무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 후 연차계산은 다음과 같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5일, 1일 8시간이었고, 이 근로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전제하면 연차계산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행정해석 변경 전 : 1일 6시간만 연차 사용한 것으로, 2시간의 연차가 남게 됨
■행정해석 변경 후 : 단축 전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연차를 사용한 것
(1일 연차소진)
위와 같이 행정해석이 변경되면, 이전의 행정해석을 근거한 내용은 모두 폐기된다. 만약 사업장 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 또는 시행예정 근로자가 있다면 위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