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의사문인회 앤솔로지 ‘손끝의 위로’ 발간

URL복사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 열고 활동 성과 공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임용철·이하 치문회)가 지난 1월 20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 2025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병오년 새해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총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치문회의 주요 활동을 공유했다. 치인문학 제10호 편집 논의를 시작으로 △시 낭독 모임 △연극 관람 △출판기념회 △글쓰기 및 편집·교정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회원 개개인의 성과도 공유했다. 변영남 회원은 지난해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남현애 회원은 순수문학상 시상식에서 ‘순수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정재영·남현애 회원의 시집 출간을 비롯해 변영남 회원의 함석태 평전 출간, 정유란 회원의 에세이 발간 등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가 이어졌다.

 

아울러 치문회는 지난해 치인문학 제10호를 발간한 데 이어, 최근 앤솔로지 ‘손끝의 위로’를 발간해 현재 판매 중이다.

 

재무 보고에서는 회비와 후원금 등을 포함한 수입과 정기총회 및 정기 모임 운영, 출판과 행사 관련 지출 내역이 공유됐으며, 감사 보고를 통해 전반적인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기총회를 기념하는 시 낭송 시간에는 남현애 회원의 작품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임용철 회장은 “앞으로도 치문회가 회원들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작품을 통해 서로의 첫 문장이 되길 소망한다”며 “치과계의 문학적 소양의 토대를 위해 준비된 다음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해 치문회의 창작 활동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회원들이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