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바뀜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TF’를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거둬들인 징수금이 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 수색, 압류 등 고강도 현장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징수해왔다”고 밝혔다.
면허대여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했던 70억원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강제징수를 피해왔지만,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중품을 압류하고 1억원 일시납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시작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3억원이 체납됐던 체납자는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했지만 배우자 명의 사업장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체납 잔액 전액을 납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 신속 압류 등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20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했다. 최고액 20억원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30억원으로 상향한 것. 징수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30% △1억원~5억원은 ‘3,000만원+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5억원~20억원은 ‘1억1,000만원+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20억원~40억원은 ‘3억2,000만원+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40억원 초과인 경우는 ‘4억8,000만원+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를 지급하며 최고액은 30억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