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불법 의료광고,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사칭, 초저가 덤핑 미끼 광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로구회와 송파구회, 종로구회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회 원기욱 대의원은 “현재 의료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 전문가 단체의 법과 비교할 때,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체 권한과 독립성보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인에게는 진료 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의료계 윤리확립 및 자체 정화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소한의 자정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의한 과잉진료, 대형화, 저수가 먹튀치과 증가,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계가 멍들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치협 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 제도마련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영등포구회는 최근 특정 봉사단체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등포구회는 박경태 대의원은 “수년 전부터 일부 치과에서 재단 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을 활용해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및 보험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얼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료비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그 실상은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 알선 행위로 불법행위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지원 구조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과정과 결합될 경우, 실제 환자의 부담 여부와 보험청구 내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해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단 지원금 명목의 본인부담금 지원 행위가 환자 유인·알선 행위 또는 허위·부당청구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제도적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안건 또한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통과, 치협에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다수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