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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휴업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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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지난 호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본 요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휴업수당 산정 방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휴업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1. 1일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평균임금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1일 평균임금=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0,000원을 받는 근로자 A가 2026년 0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산정된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31일+28일+31일) = 100,000원

 

 

2. 휴업 기간 산정

주 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 A가 있다고 가정하고, 경영상 이유로 7일(월~일)간 휴업했다고 가정한다. A의 경우 5일(월~금)은 근로일, 1일(토, 일 중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1주 동안 총 6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이므로, 7일간 휴업을 실시했어도 본래 유급처리되는 6일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1)하면 된다. 이를 간략히 하면 아래와 같다.

 

휴업 기간 = (근로자의 근무일 + 주휴일)

 

3. 휴업수당 산정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상기 근로자 A를 동일하게 예시로 들면,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A의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70%×휴업 기간 = 100,000원×70%×6일 = 420,000원

 

이번 호의 요지는 일정 기간 휴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휴업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별로 휴업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휴업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과도한 휴업수당 지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7일 중 6일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나머지 1일은 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이다. 무급휴무일은 치과가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쉬는 날이다. ‘휴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휴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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