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4.5℃
  • 맑음울산 23.9℃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5.1℃
  • 맑음고창 26.5℃
  • 흐림제주 26.5℃
  • 맑음강화 24.7℃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7.4℃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과 설계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의 방향성을 문의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포괄임금의 설계 원칙을 마련했다. 포괄임금을 설정하더라도 실제 일한 만큼 반드시 보상되어야 함을 강조한 만큼, 병의원에서도 이 내용을 숙지해 준수해야 한다.

 

1.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핵심’

포괄임금 설계 시 반드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포괄임금 지급 시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비교하여 미달 시 반드시 차액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것과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포괄임금 설계 시 바람직한 ‘임금체계’ 구축 방안

병의원의 임금체계를 검토하다 보면 △환자의 진료에 따라 부득이 퇴근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 △야간진료가 있는 날은 늦게 퇴근하는 경우 △병원 유니폼으로 환복하기 위해 출근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 등에 진료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급여에 포함한 정액급여제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케이스들을 포함하여 불가피하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모두 월급에 포함되는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방식의 포괄임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기본근무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각각에 대비한 수당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기본급(260만1,659원)과 매월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18만6,731원), 매월 10시간 정도의 야간근무(6만2,240원), 매월 8시간 정도의 휴일근무(149,370원)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하기 표 참조).

 

 

그리고, 설정된 각 포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