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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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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의 방향성을 문의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포괄임금의 설계 원칙을 마련했다. 포괄임금을 설정하더라도 실제 일한 만큼 반드시 보상되어야 함을 강조한 만큼, 병의원에서도 이 내용을 숙지해 준수해야 한다.

 

1.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핵심’

포괄임금 설계 시 반드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포괄임금 지급 시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비교하여 미달 시 반드시 차액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것과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포괄임금 설계 시 바람직한 ‘임금체계’ 구축 방안

병의원의 임금체계를 검토하다 보면 △환자의 진료에 따라 부득이 퇴근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 △야간진료가 있는 날은 늦게 퇴근하는 경우 △병원 유니폼으로 환복하기 위해 출근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 등에 진료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급여에 포함한 정액급여제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케이스들을 포함하여 불가피하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모두 월급에 포함되는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방식의 포괄임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기본근무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각각에 대비한 수당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기본급(260만1,659원)과 매월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18만6,731원), 매월 10시간 정도의 야간근무(6만2,240원), 매월 8시간 정도의 휴일근무(149,370원)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하기 표 참조).

 

 

그리고, 설정된 각 포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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