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Hot Product ‘Straumann Emdogain’‘Straumann Emdogain’

URL복사

치주조직 재생에 탁월한 성능 ‘Straumann Emdogain’

치주조직재생유도제 Straumann Emdogain

 

임플란트 제조사로 잘 알려진 스트라우만사의 치주조직재생유도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의 ‘Straumann Emdogain’은 치아 개발의 기본 생물학, 치아 지지 조직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연단백질의 복합체인 에나멜 매트릭스 단백질 연구를 기초로 이러한 매트릭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체 조립되는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발달 치아의 치근에 시멘트질의 형성을 조절해 올바른 기능성 부착물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기본으로 그 역할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 꾸준히 나와

치주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의 완전한 기능성 부착물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것은 치주재생술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traumann Emdogain’은 바로 이 치주재생술에 사용되면서 치주조직의 재생과 외과적 치료의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다.
‘Straumann Emdogain’은 법랑 기질로 구성된 흡수성재료로 노출된 치근면에 국소도포 후 치주 수술 시 부가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인 치주염이나 외상으로 상실된 치아의 지지조직 재생을 위한 치주수술에 사용되며 치은 퇴축부에 사용할 경우 치관변위판막술(CAL)의 단독 사용 시행과 비교해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는 물론 각화 조직 및 부착 치은 재생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의 임상 실험 결과 나타났다.

 

또 ‘Straumann Emdogain’과 함께 제공되는 ‘Straumann PrefGel’은 잇몸 수술 시 노출된 치근면에 국소 적용하도록 설계된 pH 중성의 치근면 컨디셔너로 잇몸 수술 시 존재하는 잔존물을 효과적이면서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괴사조직을 제거할 경우 도말층(smear layer)을 유발시켜 치근막의 치유를 더디게 할 수도 있지만 ‘PrefGel’을 사용할 경우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잔존물을 제거한다.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측에 따르면 그간 임상 시험은 물론 실제 진료실에서의 임상 적용 후에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일 년 뒤 골 결손부의 60~70%가 골로 채워졌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며 치주재생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각종 논문과 임상연구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편리성과 다양한 적응증이 강점
임상에 있어서 ‘Straumann Emdogain’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사용의 편리성이다.
치료 시 재료의 혼합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준비 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며 재료의 조작이 쉽고 결손부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단 1회 시술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반복적인 추가 수술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Straumann Emdogain’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인접 치과부, 제2대구치의 원심 결손부, 브릿지 하방의 결손부, 넓은 골결손부에 사용이 가능하다.
골내 결손부에 있어서의 적응 방법을 살펴본다면, 치료에 앞서 심한 치주결손의 치료를 먼저 한 뒤 열구 내(intracrevicular) 절개를 통해 플랩을 들어낸다.

 

플라그나 치석 제거 후 PrefGel로 2분간 치근 표면의 상태를 조절해 도말층을 제거하고 식염수로 완전히 헹군다. 노출된 치근면에 ‘Straumann Emdogain’을 도포하는데 최고 골 정점(apical)의 bone level에서 시작해 노출된 치근 표면부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적용한 뒤 플랩을 봉합하면 된다. 

 


보험진료가 가능한 ‘Straumann Emdogain’
장기적인 효과면에서도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다.
‘Straumann Emdogain’은 최소 9년간 임상적 성공을 지속해 왔으며 12개월 이상 임상 접촉면 레벨 게인(gain)의 지속적 개선 및 퇴축 감소가 5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합병증 개선에서도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Straumann Emdogain’을 사용한 수복치료는 대안적인 방법에 비해 한층 감소된 합병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유도재생술에 Straumann Emdogain을 사용할 경우 급여대상 품목에 해당돼 보험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에서의 ‘Straumann Emdogain’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측은 “구강질환 가운데 치주질환이 가장 많으며 치주질환의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자연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Straumann Emdogain’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발치를 최대한 막고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스트라우만사의 ‘Straumann Emdogain’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