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상업화 저지 결의 다져

URL복사

지난 1일, 건치 정기 총회…건치인 윤리선언 운동 ‘호평’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1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 의료상업화 저지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총회에는 건치 8개 시도지부 대표 등 회원 40여 명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우종윤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가했다.

정제봉 대표는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및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적 당면 과제 실현에 건치가 항상 선두에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민주화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5년동안 달려온 건치의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고 김미희 의원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는 등 건치가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협 우종윤 부회장은 “치과계 현안에 함께 협조하는 듬직한 우군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건치의 정기총회를 축하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몰아내는 길을 건치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2013년 스케일링 보험급여화에 기여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및 가족 치과진료 사업을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사업의 모범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고승석 대표는 “하반기부터 건치인의 윤리선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치회원 스스로가 의료 상업화에 반대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치과계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치는 주요사업계획으로 의료 상업화 반대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 등 보건의료 단체와의 연대활동, 치과의사전문의제·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 치과계의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에 주력키로 결의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