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치과계가 다시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원 100여명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공동대표도 이 집회에 참가해 치개협과 연대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명서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협회가 성급히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협회는 2012년에만 4차례의 공청회와 5차례 이상의 전문의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물론 공청회에서 그들이 패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전문의 공청회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대접받지 못했다고, 박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공청회 플로어 토론 시간에 패널이 아닌 사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
소수정예 전문의라는 대전제를 치협이 먼저 포기했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된다. 2012년까지 배출된 치과전문의는 총 1,298명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김세영 협회장도 지적하였듯이 변별력이 없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난주에 치러진 제6회 전문의 1차 시험도 275명 응시자 전원이 시험을 치렀다. 2013년에 책정된 전공의는 325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40%에 육박한다. 8% 소수정예는 그들의 말처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련기관들이 엄청난 숫자의 전공의를 선발할 때부터 이미 물 건너갔다. 그리고 소수정예에 대한 부분은 협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포함된 대한치과병원협회나 수련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부 수련기관의 기관장에게 따져야 할 것이다.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주장도 납득이 안 되지만, 설사 그렇다 하여도 비수련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든지, 적어도 대책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그들의 성명서 내용에는 적어도 최소한의 제도개선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협회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1년 합의된 3가지 원칙은 현실성이 없었다. 협회는 현실성 없는 원칙을 믿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책임이 있다. 많은 수련의가 선발될 때, 아니면 적어도 대다수의 수련의가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라도 저지했어야 한다. 협회를 비난하는 두 단체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소수정예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우왕좌왕 시간을 보내다가 내년 1월 1일이 되면 힘든 문제들이 줄줄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전체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협회의 안을 들여다보면 비수련자, 임의수련자는 물론 지금 학부에 있는 미래의 치과의사에 대한 배려도 있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하면 된다. 왜 협회의 안이 개원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계적인 시간으로 힘든 때에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졸속이니, 공멸이니 하면서 협회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성숙한 자세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협회가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돕고, 이를 실현하도록 통일된 모습으로 협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