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0.5℃
  • 연무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트라우마 최소 연조직 재생법

URL복사

가이스트리히, 다음달 2일 허익 교수 연조직 재생연수회

(주)가이스트리히코리아(이하 가이스트리히)가 다음달 2일 자가연조직 대체재를 이용하는 연조직 재생 연수회를 서울 역삼동 가이스트리히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치은증대술 및 치근피개술 시 대부분 CTG(Connective Tissue Graft), 혹은 FGG(Free Gingival Graft) 술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연수회에서는 3D-Collagen Matrix구조를 가진 자가연조직 대체재를 사용해 자가조직의 채취 없이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자가 연조직 채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이 같은 컨셉에 중점을 두고 ‘증거 바탕 임상 치주과학’과 ‘허익의 아틀라스 치주과학 바탕 임프란트학’의 저자인 허익 교수(경희치대 치주과)를 비롯해 신승일 교수(경희치대 치주과), 박정수 교수(경희치대 치주과) 등 총 3명의 연자가 이론부터 실습까지 일원화 된 강좌를 이끌 예정이다.

 

주최 측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고통을 살피고 심미적인 면까지 만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근 치과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연조직 재생 연수회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연조직의 색조와 형태를 재생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기존 수술보다 훨씬 단축된 시술 시간으로 술자의 만족도까지 높이는 술식으로 전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수회는 원활한 실습 교육을 위해 선착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문의 : 02-553-7632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