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각하다. 요즘 치과전문지를 보면 다수전문의제를 도입하자는 협회의 호소문과 협회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 호소문을 쉽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협회안에 대하여 거의 몰표에 가깝게 찬성하는 지부가 있는 반면 반대하는 지부도 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개원의지만 협회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큰가 보다. 서울지부도 임시총회를 열어 팽팽한 토론을 벌였지만 투표 결과는 협회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협회의 다수전문의제 도입안은 개원의를 살린다는 당위성은 있겠지만, 새 법령하에서 이미 전문의가 된 1,297명과, 기존에 임의수련을 받은 개원의들, 그리고 비수련 개원의들의 입장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선안이 이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말이야 비수련 개원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하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AGD교육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비수련자들에게는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의수련자들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전문의 시험을 위하여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지식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를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개원의의 공통된 소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1996년 11인의 치과의사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위헌판정을 받은 사항으로 우리가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수정예에 대한 부분도 이미 새로운 제도하에서 1,297명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돼 역시 없던 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8%에 맞춰 전문의를 합격시키면 된다는 생각 역시 지금까지 수련받은 인원의 대다수를 합격시킨 사례로 볼 때 실현가능성은 없다. 아마도 많은 대의원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협회는 협회안이 부결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 경우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의 취득자들은 전문과목 이외에 진료할 수 없다’는 의료법 77조3항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치과진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든 없든, 회원들은 만족하지 못할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했던 현 협회 집행부에 반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협회 리더십에 큰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분명 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답을 찾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회의했을 것이다. 지부 임총이나 설명회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분명 같은 답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생각들을 발표했을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아마도 누군가는 조금 이익을 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협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존권이 달린 각자의 다른 의견으로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면 모처럼 만들어진 동료의식은 또다시 오랜시간 동안 표류할 것이다.